오늘은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 혼인생활 중 발생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하단의 설명과 같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의 범위는 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 심지어 퇴직금과 각종 연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A씨와 B씨는 1997년에 결혼을 했고, A씨는 결혼 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에서는 A씨의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B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A씨의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 등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2심은 “A씨의 퇴직급여(공무원 연금 예상 퇴직급여액)와 퇴직수당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와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 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 일시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한 돈’입니다.
앞서 원심의 판결과 달리 재판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퇴직연금)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잠재적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 당사자들끼리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퇴직급여와 달리) 퇴직 수당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퇴직급여(예상 퇴직연금 일시금)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와 같이 이혼 시 분할 연금 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에 있으신 경우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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