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어디까지 — 대상 기관 범위와 면제·기간 산정 기준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어디까지 — 대상 기관 범위와 면제·기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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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어디까지 — 대상 기관 범위와 면제·기간 산정 기준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불이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취업제한 명령은 학원, 체육시설, 병원 등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기관에 적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교사, 의료인, 학원 강사처럼 직업 자체가 대상 기관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형벌보다 무거운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어떤 기관까지 미치는지, 기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면제 선고를 받으려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란 — 형벌과 별도로 따라붙는 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과 함께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판결 확정 후 3년간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된 경우라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기산되므로, 체감되는 제한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움직이는 처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지만, 직업이 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는 형벌보다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 학원·체육시설·병원·PC방까지

취업제한이 미치는 기관은 흔히 떠올리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폭넓게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법 개정을 거치며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와 위탁 교육기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성인 대상 학원이라도 등록 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 보호시설 등 보육·복지 기관

  • 체육시설 — 헬스장, 수영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법상 시설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 의료기관 — 의료인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제한되므로 의사·간호사에게 치명적입니다

  • 경비업 법인(경비원 업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여기서 '취업'은 정규직 채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은 취업뿐 아니라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차리는 것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 트레이너가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을 선고받으면 다른 헬스장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본인 스튜디오를 여는 것도 막히게 됩니다.

기간은 누가 정하나 — 일률 10년에서 법원 재량으로

과거에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마585 등 결정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성범죄자에게 똑같이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질이 가벼운 벌금형 사건과 중대한 실형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 7. 17.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법원이 사건마다 죄질,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형 사건에서 1~3년, 집행유예 사건에서 2~5년 수준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제한 기간은 형량과 마찬가지로 변론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18년 개정 이후 취업제한 기간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따져 사건별로 정하는 재량 판단의 영역입니다.

면제 선고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면 다퉈볼 수 있다

개정법의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면제 조항입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도 취업제한만큼은 면제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직업 유지가 절실한 피고인에게는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방어 목표가 됩니다.

면제를 주장하려면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우발적·일회적 범행이라는 사정,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주변의 탄원 등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직업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취업제한을 받으면 의료기관 전체에 취업할 수 없어 면허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 학원 강사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처럼,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이 범행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을 짚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면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법원이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범행 자체가 직장이나 대상 기관 안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내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 어디까지 명령이 붙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되느냐"입니다. 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명령이 따라붙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약식기소 단계라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형의 선고 자체가 없는 처분이라면 취업제한 명령도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명령이 선고될 여지가 없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어서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직업이 대상 기관에 걸려 있는 사람일수록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것, 재판에서 선고유예나 면제 선고를 받아내는 것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같은 '가벼운 처분'이라도 벌금형과 기소유예 사이에는 취업제한이라는 큰 간격이 있는 셈입니다.

2018년 7월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부칙의 차등 기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개정법 부칙이 형량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정리되었습니다. 과거 일률 10년을 전제로 직업을 포기했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경과조치로 제한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는 판결문의 선고형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취업 예정 기관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채용 절차 전에 본인의 제한 기간 종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 해임 요구와 과태료, 기관 폐쇄까지

취업제한 기간 중에 대상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본인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해임 요구를 통해 직장을 잃게 되고 적발 이력이 남는 이상 같은 업계 재취업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기관의 장에게는 1차 600만 원, 2차 8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직접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층 무거운 조치가 따릅니다. 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등록·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상 기관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경력을 숨기고 취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을 감수하기보다는 선고 단계에서 기간과 면제를 제대로 다투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해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제 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면제 변론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벌금형이라면 판결 확정 무렵부터, 실형이라면 출소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실형 사건은 복역 기간에 취업제한 기간이 더해져 공백이 훨씬 길어집니다. 집행유예 사건은 유예 선고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일반 회사 취업도 제한되나요?

A.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사기업이나 대상 기관이 아닌 직장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 PC방처럼 일상적인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본인의 업계가 대상인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선고된 취업제한 기간을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A.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간을 다툴 별도의 일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선고 전에 변론으로 다투거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퉈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형량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은 독립적인 항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심 단계에서 면제나 단기 선고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A. 별개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법률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고,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것입니다. 취업제한이 면제되어도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므로 두 처분을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면제 선고를 받으면 전과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면제는 취업제한 명령만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전과,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전과 자체를 피하려면 무혐의·불기소나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것이고, 면제는 유죄가 불가피할 때 직업만이라도 지키는 차선의 방어선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라는 이름과 달리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PC방까지 미치는 폭넓은 처분이고, 벌금형에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18년 개정 이후 기간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는 재량 영역이 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면 면제 선고도 가능합니다. 즉 취업제한은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형량과 함께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입니다.

특히 교사, 의료인, 강사, 트레이너처럼 직업 자체가 대상 기관에 속한 분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과 면제 변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 사건에서 취업제한이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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