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장 접수 후 절차 — 경찰조사부터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성범죄 고소장 접수 후 절차 — 경찰조사부터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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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접수 후 절차 — 경찰조사부터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고소한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일상을 뒤흔드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수사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결과에 불복할 방법은 있는지가 모두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자가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고소장 접수의 의미 — 친고죄 폐지 이후 달라진 구조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간·강제추행 등 상당수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현재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소장은 '처벌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자, 수사 개시의 강력한 계기로 기능합니다.

이 구조 변화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여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합의를 통해 고소취소장을 받아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사실이 불기소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한 번 제출한 고소가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 고소인 조사와 사건 배당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사건은 담당 수사팀에 배당되고, 통상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가 고소인 보충조사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이 고소인을 불러 일시·장소·구체적 행위·증거의 소재를 확인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진술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되므로, 고소인은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기록·진료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일반 사건과 다른 보호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대면을 피하는 방식의 조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일정을 잡는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에게는 어떻게 통지되나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인 조사와 기초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전화나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황한 나머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즉흥적으로 길게 해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석을 무작정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전화 단계의 즉흥 해명은 정리되지 않은 진술로 남아 나중에 조사실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가 반복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요지와 고소인이 누구인지 정도만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은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협의하여 잡고, 그 사이에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조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석요구는 통상 일정 조율이 가능하므로, 준비 없이 가장 빠른 날짜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 피의자신문에서 다투어지는 것

피의자 조사는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진술이 처음으로 맞부딪히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아 양쪽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고, 수사관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 사실관계 시간표 정리 — 만남의 경위부터 사건 전후 연락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메시지, 통화내역, 결제내역, CCTV 보존 요청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변호인 참여 —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한 의견 진술과 조서 열람 단계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 조서 확인 — 조사 말미에 조서를 꼼꼼히 읽고 진술 취지와 다른 표현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 후에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응할지 여부와 응하는 방식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쟁점이 첨예한 사건이라면 단계마다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결과는 두 갈래 — 송치 결정과 불송치 결정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사건을 두 갈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유형이 있으며, 경찰은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사실상 1차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이지만, 뒤에서 보듯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되살아날 수 있어 확정적 종결은 아닙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서를 발급받아 어떤 증거 판단에서 혐의가 부정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불기소 판단 절차가 이어집니다.

경찰 수사의 종착점은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며, 불송치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 단계로 올라가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재정신청과 달리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현행법상 기간 제한 규정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므로 통지를 받은 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둘째, 2022년 5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의 지위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결정에 불복한다"가 아니라,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를 짚어 어떤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송치 이후의 흐름과 전체 기간 — 어디까지 내다봐야 하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공판청구 또는 약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보완수사요구 등의 처분을 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약식기소라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므로,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쟁점이 단순한 사건도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디지털 포렌식이나 대질이 필요한 사건은 더 길어집니다. 이 긴 절차에서 초기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끝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일단 조사를 받아보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첫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소장 접수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을 거쳐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취소 후에도 수사를 계속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합의는 불기소 판단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유리한 정상이므로 실무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은 통상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고,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 변호인 선임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미루더라도 연락에는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피고소인은 완전히 안심해도 되나요?

A. 불송치 결정은 1차 무혐의 판단이지만 확정적 종결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되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고소인인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하여 경찰이 어떤 증거 판단으로 혐의를 부정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 논리를 반박할 추가 증거나 진술의 보강 지점을 찾은 뒤,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간 제한 규정은 없지만 증거 산일을 막기 위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맞고소(무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기 전에 무고 고소부터 하면 오히려 본 사건 방어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통상 본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먼저 받아 허위 고소의 근거를 확보한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맺음말

성범죄 고소장 접수 후 절차는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출석요구·조사 →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 시) 검찰 단계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불송치 결정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단계의 결과만 보고 안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절차에서 가장 큰 변수는 초기 진술의 방향과 객관적 증거의 확보 시점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의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사건 구조를 점검하고 진술 전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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