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금, 공동사업비, 거래대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 되어 배임횡령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횡령죄는 단순한 정산 문제처럼 보이다가도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경제범죄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임원, 경리 담당자, 공동사업자, 자금관리자처럼 돈을 관리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위치에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돈을 썼는지”보다 어떤 권한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사용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배임횡령죄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립 구조는 다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 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문제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횡령
: 맡아 보관하던 돈이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입니다.
▪ 배임
: 회사나 타인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을 어기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 업무상 횡령·배임
: 업무상 지위나 반복적인 사무 처리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반 횡령·배임보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대법원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적용 시 이득액 산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심으로 볼까요?
배임횡령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입니다. 수사기관은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으며,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그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사용 후 정산이나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실무상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거래내역입니다.
•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입니다.
•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결재 문서입니다.
• 거래처 계약서와 정산자료입니다.
•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입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계좌로 회사 돈이 들어간 경우, 법인카드가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공동사업비가 별도 정산 없이 지출된 경우에는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회사 일에 썼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부족합니다. 사용 목적과 승인 구조, 실제 정산 여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배임횡령죄는 피해금액이나 이득액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따라서 혐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아래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실제 회사 손해가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정상적인 업무 지출로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3. 이미 반환되거나 정산된 금액입니다.
4. 개인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5. 고소인 주장에만 근거한 추정 금액입니다.
특히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손해가 확정되었는지, 회수된 금액은 없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부터 확인해볼까요?
Q.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다시 넣으면 괜찮나요?
반드시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환 여부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용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Q.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라도 회사 재산은 개인 재산과 구분됩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배임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회계처리가 복잡해서 생긴 문제도 처벌되나요?
단순 회계 착오라면 고의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장부, 반복 지출, 개인 사용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반복성, 업무상 지위, 사용 경위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야 할까요?
배임횡령죄 사건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보관자 지위, 사무처리자 지위, 업무상 권한, 사용 목적, 피해금액, 반환 여부,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계좌 흐름, 회계자료, 내부 승인 구조, 고소인 주장, 실제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무조건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선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민사 분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잠깐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려 했습니다”, “회사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자료 없이 말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임횡령죄는 계좌 한 줄, 영수증 하나, 조사에서 한 답변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 정산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도 자료 없이 설명하면 고의적인 자금 유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전이라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사용 목적, 승인 여부, 피해금액, 반환 내역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횡령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금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진술은 피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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