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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손해가 생겼다고 바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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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손해가 생겼다고 바로 처벌받을까요?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임원, 자금 담당자, 영업 책임자처럼 회사의 재산이나 거래 판단에 관여한 위치라면 수사기관의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을 하다가 생긴 손실인데 왜 형사처벌을 받는가”,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배임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 혐의는 단순히 돈을 직접 가져갔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영상 실패가 왜 배임 문제로 번질까요?

 

업무상배임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와 형사상 배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고, 모든 손실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 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2.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금 대여를 승인한 경우입니다.

3.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4. 내부 승인 없이 보증이나 계약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5. 회사 기회를 개인 또는 제3자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혐의는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결정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억울하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의사결정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는 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결정이 합리적인 업무 판단이었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와 거래 조건입니다.

•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결재 문서입니다.

• 이메일, 메신저, 회의자료입니다.

•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 내역입니다.

• 손해 산정 자료와 거래 상대방 자료입니다.

• 당시 시장 상황이나 사업상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부터 확인해볼까요?

 

Q.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 승인 절차, 사업상 필요성, 사적 이익 개입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실제로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임은 횡령과 달리 직접 돈을 가져가는 구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에서는 당시 의사결정 자료, 내부 승인 절차, 손해 발생 원인, 개인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업무상배임죄 혐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회사 내부 구조, 자금 흐름, 계약관계,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정상적인 업무 판단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1. 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2.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3. 회사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입니다.

4.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구조가 있는지입니다.

5. 경영상 판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6.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입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는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한 경영상 판단 문제도 형사책임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는 손해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면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말도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진술은 피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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