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 전국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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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 전국 수사중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특히 가을야구) 티켓 예매 및 암표·재판매를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야구 티켓팅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본격화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판매자 검거 이후의 수사 양상에 가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판매 기록,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결제 정보 등 구매자들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자료가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전국 각지의 경찰청에서 구매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영역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구매자가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매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있으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 접속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예매 사업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부정 판매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연 입장권(콘서트·뮤지컬 등)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두 법률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한 후 부정 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적거나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내가 쓰려고 산 거지 팔지 않았다", "수익이 없는데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 구매·사용한 경우에도 수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를 무조건 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크로 사안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부수적 불이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사안의 무게에 따라 충분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는 곧 공무원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합니다.

이미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징계 및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 전반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혐의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단순 사용에 그치는지, 공유 정황이 있는지,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재판매했는지,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위반 등 적용 혐의가 갈리며 각 혐의의 법정형 격차도 큽니다.

본인 사안이 정확히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받아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사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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