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 전국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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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티켓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 전국 수사중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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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야구 (특히 가을야구) 티켓 예매 및 암표·재판매를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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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티켓팅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본격화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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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은 판매자 검거 이후의 수사 양상에 가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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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검거되면 판매 기록,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결제 정보 등 구매자들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자료가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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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토대로 전국 각지의 경찰청에서 구매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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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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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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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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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영역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구매자가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매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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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있으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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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 접속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예매 사업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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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부정 판매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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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연 입장권(콘서트·뮤지컬 등)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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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률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한 후 부정 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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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적거나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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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내가 쓰려고 산 거지 팔지 않았다", "수익이 없는데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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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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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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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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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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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 구매·사용한 경우에도 수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를 무조건 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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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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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안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부수적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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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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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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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사안의 무게에 따라 충분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는 곧 공무원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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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징계 및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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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 전반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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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사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혐의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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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용에 그치는지, 공유 정황이 있는지,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재판매했는지,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위반 등 적용 혐의가 갈리며 각 혐의의 법정형 격차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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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안이 정확히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받아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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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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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사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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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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