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명예훼손·모욕 혐의, 비방목적·공연성 부정 전부 불송치
[불송치]명예훼손·모욕 혐의, 비방목적·공연성 부정 전부 불송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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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명예훼손·모욕 혐의, 비방목적·공연성 부정 전부 불송치 

장진우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또래 지인(고소인)과 관련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만화 캐릭터 캡쳐 사진을 게시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유명 만화에 등장하는 두 캐릭터가 담긴 인터넷 캡쳐 사진으로, 고소인과 한 동창생의 이름이 그 캐릭터들의 이름과 같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이를 부적절한 의미를 암시하는 게시물로 받아들여,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핵심 쟁점인 사건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각 요건으로 합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추억을 공유하려던 것인지, 고소인을 비방할 의도였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2.   게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 문제된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친한 친구’ 기능을 통해 소수에게만 공개되었고, 그 열람자들은 고소인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습니다.

3.   사적 1:1 메시지의 ‘공연성’ 문제 : 모욕 혐의의 근거가 된 표현은 의뢰인이 친구에게 1:1로 보낸 사적 메시지에 담긴 것으로,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성립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1.   게시 경위와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해당 만화 사진이 ‘이름이 같다’는 대화에서 비롯되어 저장되었다가 추억을 공유하는 취지로 게시된 경위를 사진 저장 일자, 단말기 교체 시점, 평소 게시 습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게시 행위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2.   ‘비방할 목적’과 ‘고의’의 부재를 입증 : 의뢰인이 고소인과 별다른 다툼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여서 비방할 동기 자체가 없었던 점, 게시물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등을 관련 판례 기준에 비추어 정리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친한 친구’ 게시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 게시물이 ‘친한 친구’로 지정된 극소수에게만 노출되었고 열람자들이 고소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점을 들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적 메시지에 대한 공연성 부정 — 전원합의체 판례 활용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1 사적 메시지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발언 이후 실제 전파 여부는 우연한 사정으로서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5.   모욕적 표현의 위법성 조각 주장 :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0 결정을 근거로, 다소 거친 표현이라 하더라도 인격 자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 혐의 : 게시물이 ‘친한 친구’로 열람자가 소수에 한정되어 원천적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모욕 혐의 : 사적 메시지로서 공연성 인정이 어렵고, 친구를 통해 전달된 결과 역시 우연한 사정으로 소극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론 :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표현 하나하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 죄 모두 ‘공연성’, ‘비방할 목적’, ‘고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은 단순한 전파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실제 전파라는 결과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 사건은 게시 경위와 맥락, 공개 범위, 표현이 오간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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