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플래카드 설치하려고 박은 '못', 재물손괴죄 될까?
유치권 플래카드 설치하려고 박은 '못', 재물손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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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플래카드 설치하려고 박은 '못', 재물손괴죄 될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속앓이하시는 수급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유치권을 주장하며 실력 행사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적법한 점유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치권 행사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 분석] 무단 점유와 건물 훼손, '유치권 행사'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점유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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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범죄 사실

재물손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못을 여러 개 박아 건물 외벽을 손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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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타인이 설치해둔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약 10일간 건물을 무단 점유하며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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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유의 계속성 결여: 피고인은 공사 중단 후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남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계속해서 점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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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범위: 법원은 "손괴"란 재물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은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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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부정: 이러한 행위는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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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방식이 위법했기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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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을 부수거나 벽에 못을 박는 등의 행위는 자칫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져 본인의 입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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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점유 확보: 공사 중단 직후부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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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본인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지, 사진, 영상 등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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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고물을 설치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못 하나 잘못 박았다가 공사대금 청구는커녕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건설 분쟁의 현실입니다. 유치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부터 저 신지수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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