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참아야 할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공사 소음, 참아야 할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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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공사 소음, 참아야 할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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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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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인근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주요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행된 인접 대지의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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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민원: 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실제 측정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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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건설사는 소음 기준 초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특정 장비 사용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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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규제 기준 초과: 주간 소음 규제 기준인 65db를 여러 차례 초과하였으며, 심한 경우 75db 까지 측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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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지속성: 약 6개월간 지속해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으며, 야간에도 일부 공사가 강행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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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조치 미흡: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등 소음 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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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직접성: 공사 현장과 불과 4.8m 떨어진 인접 건물이기에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침해 정도가 컸습니다.


💰 손해배상 결과

법원은 피고(건설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사전에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 기간과 소음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법규 기준 준수 여부'가 민사상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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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근 공사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단순히 참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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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구청을 통한 공식적인 소음 측정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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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현장의 사진, 영상 및 현장 상황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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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검토

건설 분쟁은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저 신지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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