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폭행했다"는 발언, 입대위 현장이라면 무죄일까?
"나를 폭행했다"는 발언, 입대위 현장이라면 무죄일까?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건축/부동산 일반

"나를 폭행했다"는 발언, 입대위 현장이라면 무죄일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현장에서는 회장이나 동대표의 업무 처리를 비판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집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가 기소되었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이번 사건은 한 아파트의 전임 감사가 입주민 30여 명이 모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직 회장을 비판하며 발생했습니다.


📍 주요 사실관계

사건 발생: 피고인은 회의 석상에서 회장인 피해자를 지목하며 "책으로 내 머리를 3회 쳤다. 폭행당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배경 상황: 피고인은 과거 감사 재직 시절, 회장의 업무상 부적절한 행태(여직원 폭행, 발전기금 회계 누락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회장의 비협조로 보고를 하지 못한 채 퇴임한 상태였습니다.

​

발언의 계기: 회의 중 회장이 "피고인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공격하자, 피고인이 감사 결과 보고가 무산된 이유를 설명하며 회장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이 나왔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 인정: 적시된 사실이 특정 사회집단(아파트 입주민)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

비판의 정당성: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가 회장의 부당한 업무 집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내용의 진실성: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실제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과 합치된다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기각되었습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

아파트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업무를 비판하는 것은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기의 공공성: 단순히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전체의 이익(관리비 절감,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한 발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 근거: 사실을 적시할 때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감사 결과나 증거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

표현의 수위: 비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 갈등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복잡한 법리적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