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찾아와 공사를 방해하면 스토킹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토지침범을 주장하며 밤낮으로 전화를 걸고 공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이면서 동시에 업무방해죄를 구성합니다.
나아가 측량비용을 요구한 부분 역시 당연히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전상 이익을 갈취하려 한 것이라서 공갈행위가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에 응하시지 않으셨으니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도를 바탕으로 시청에 자문을 구하여 공사를 했음에도 해당 지적도가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비용을 지출하실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비용을 들여 측량을 한 후 실제로 토지를 침범했다면 원상회복과 측량비용을 손해배상해달라고 선생님께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텃세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은 도시와 달리 지역의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조밀하고 행정력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많아서 내부적으론 굉장히 끈끈하면서도 외부인에겐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을 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