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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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 전략 

백서준 변호사

"진짜로 유포할 생각도 없었고, 겁만 주려고 한 말인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대단히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대다수의 피의자가 "실제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거나 "홧김에 한 말이다"라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이를 순수한 변명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본죄의 법리적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면, 사건의 맥락에 따라 충분히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틈새가 존재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3가지 핵심 법리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첫 번째 전략: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의 부존재 증명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매개가 된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성적인 내용과 무관하거나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협박했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 분석: 대화 중 "너 사진 다 퍼뜨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지칭한 사진이 성적 부위나 성관계 영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 사진(데이트 사진, 식사 사진 등)이나 단순한 유흥업소 출입 증거 사진 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을 면합니다.)

  • 애초에 촬영물 자체가 없는 경우: "나 너 몰래 찍은 거 있다"라며 거짓말로 협박한 경우, 촬영물 자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을 할 당시에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내 기기에는 그러한 촬영물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전략: 고지된 내용의 '모호성'과 협박의 고의 부인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해악(피해)이 나에게 닥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촬영물이용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악 고지의 구체성 박탈: "너 나한테 잘못한 거 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너의 본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수준의 추상적인 경고성 발언은, 상대방이 지레 짐겁하여 '혹시 옛날에 찍은 영상인가?'라고 생각했을지언정 법리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촬영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화 전문(Full Text)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한 감정적 폭발과 언쟁의 맥락 소명: 이별 과정이나 금전 다툼 중 대화가 격해져 "너도 한번 망해봐라" 식의 폭언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협박의 고의'라기보다, 단지 분노에 휩싸인 '감정적 비하 발언' 내지 '단순 욕설'에 불과했음을 당시 대화의 앞뒤 상황을 통해 수사관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3. 세 번째 전략: 포렌식 및 대화 내역의 '맥락' 복원

​피해자들은 고소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캡처본(내가 화를 내며 폭언하는 부분)만 잘라내어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편적인 대화만 보면 누가 봐도 악질적인 협박범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무혐의를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유도 심문 가능성 파악: 간혹 이별 후 상대방이 합의금이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너 혹시 그때 찍은 영상 유포할 거야?"라고 유도 질문을 던지고, 이에 홧김에 "어, 유포할 건데?"라고 대답한 것을 빌미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의 전초 과정을 복원하여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유도해 낸 답변'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자발적 참여: 내 폰에 상대방의 성적 촬영물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폰을 제출하며 포렌식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떳떳하기에 숨길 것이 없다"는 태도는 수사기관에 범죄 고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4. 결론

​촬영물이용협박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는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성적 사진과 함께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 보낸다"라는 명백한 문구가 남아있음에도 무조건 억울하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파렴치한 피고인'으로 비쳐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관 앞에 서기 전, 본인의 대화 내역과 촬영물 유무를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검토하십시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진단받는 것이, 무모한 부인으로 인한 구속을 막고 무죄·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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