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에서 실형선고되어 항소심에서 1년 감형시킨 사례
보이스피싱 1심에서 실형선고되어 항소심에서 1년 감형시킨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1심에서 실형선고되어 항소심에서 1년 감형시킨 사례 

백서준 변호사

원심파기,1년감형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계기를 직접 관리하며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총 600개가 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중계기 관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장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지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여 공범의 가담에 기여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며 감형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해주었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의2(벌칙)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3.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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