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화가 나서 한 욕설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성적 모욕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성립하는 네 가지 요건, 게임 욕설에도 적용되는 이유, 단순 욕설과의 경계, 그리고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네 가지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는 비대면 범죄이지만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일반 형사처벌을 넘어 성범죄 전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분해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차례로 검토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 전화, 문자, 카카오톡, 게임 채팅, SNS, 이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이 포함됩니다. 대면하여 직접 말한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 —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요건으로,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욕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 — 상대방이 그 표현을 접하거나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면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하고, 반대로 본인은 욕설이라 생각했어도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든 피해를 입었든, 자신의 사안이 어느 요건에서 갈리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매음은 비대면 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이며,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게임 채팅 욕설도 '성적 욕망'에 해당할까 —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패배한 분풀이로, 또는 말다툼 끝에 상대를 모욕하려고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보냈을 뿐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게임 채팅, 인터넷 방송 채팅,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성별이나 신체, 성적 행위를 들어 비하하는 욕설을 보낸 사안들이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진 뒤 상대 팀원에게 성기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섞어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본인의 주관적 의도가 분풀이였다 해도 법원은 성적 비하를 통한 심리적 만족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성적 욕망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분노에서 비롯된 성적 비하·조롱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홧김에 한 욕"이라는 항변만으로는 통매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과 통매음의 경계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그렇다고 통신매체로 보낸 모든 욕설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욕설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영역이고, 성적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맥락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욕설 문화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비속어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 맥락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의 구체성 — 신체 부위, 성행위, 성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지칭할수록 성적 수치심 유발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복성·집요함 — 일회성 발언보다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상대의 중단 요구 후에도 계속한 경우 목적 인정에 불리합니다.
상대방 특정 여부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표현보다 특정 상대를 겨냥해 보낸 메시지가 도달 요건과 목적 인정에 직결됩니다.
대화의 맥락 — 쌍방이 험한 말을 주고받던 중의 발언인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관계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더 무겁게 평가되고, 아청법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게임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 쌍방이 일반 욕설을 주고받다가 한쪽이 성적 표현 없이 거친 말만 했다면 모욕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통매음은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성별을 들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조롱을 반복했다면 통매음 기소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자신의 표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메시지 원문 전체의 맥락을 놓고 따져야 하므로, 일부 문장만 떼어 놓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달'의 의미 — 상대가 읽지 않았어도, 차단했어도 성립할 수 있다
도달 요건을 두고 "상대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실제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SNS 계정을 차단했는데도 피고인이 멘션 기능으로 성적 모욕이 담긴 게시글을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아 실제로 메시지를 받아보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제한 없이 접근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된 이상 도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읽씹당했다", "차단당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법리는 게임이나 커뮤니티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팅창을 끄고 있었거나 닉네임을 차단해 둔 상태라도, 메시지가 상대방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 전송되었다면 도달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도달 여부의 다툼은 전송 방식과 접근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실제 확인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 — 징역·벌금과 함께 따라오는 부수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등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법정형 자체는 낮은 편이어서 초범의 일회성 사안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현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므로 유죄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보통이고,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된 메시지 외의 대화 내역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일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이후 다른 사건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직업에 따라 징계나 자격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연동되는 직역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이면 제외되는 이유
성범죄 유죄판결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형종에 따라 달라지게 된 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은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유죄 확정자를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통해 벌금형 이하로 방어하는 것이 신상등록 여부를 가르는 현실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다만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표현의 수위, 반복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벌금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형종 방어가 신상등록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초기 대응의 방향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된 메시지 원문과 전후 대화 맥락을 확보하고, 자신의 표현이 네 가지 요건 중 어디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적 의미가 없는 일반 욕설이라면 통매음 자체를 다투는 방향, 성적 표현이 명백하다면 표현의 경위와 일회성, 피해 회복을 통해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이 갈립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어느 쪽이든 첫 경찰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 진술에서 성적 의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부주의하게 남기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라면 채팅 화면을 캡처하되 상대방 닉네임·계정 정보와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게임사나 플랫폼에 대화 로그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사건은 상대방 특정이 관건이므로, 고소장에 계정 정보와 발생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모욕적 표현과 성적 표현이 섞여 있다면 통매음과 모욕죄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죄명 선택에 따라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에서 홧김에 성적 욕설을 한 건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며,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성적 의미가 없는 일반 욕설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만 문제됩니다.
Q.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한 것만으로 '도달'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단당한 상태에서 멘션으로 보낸 사안에서도 도달이 인정되었으므로, 실제 확인 여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등록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결정 이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형종이 중요합니다.
Q. 모욕죄와 통매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모욕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필요하고 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통매음은 일대일 메시지라도 성립할 수 있고 친고죄가 아니며 법정형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성적 표현 여부가 두 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회성 표현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초범 사안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예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선고 등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 채팅이나 SNS에서 오간 몇 줄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는, 일상과 가장 가까운 성범죄입니다. 대법원이 분노에서 비롯된 성적 비하도 성적 욕망으로 보고, 상대방이 읽지 않은 메시지도 도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해 온 만큼,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 대응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네 가지 성립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표현의 성적 의미와 맥락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과 형종 방어가,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증거 보존과 상대방 특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통매음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상담을 이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 대응의 차이가 무혐의와 유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메시지 원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