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술자리 이후 벌어진 일이 대부분이라 당사자조차 기억이 온전치 않고, 서로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준강제추행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엄격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증거로 보여줄 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전형적인 세 가지 경우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수사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준강제추행 혐의의 구조 —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
무혐의 가능성을 따지려면 먼저 이 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술이나 수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뒤집어 보면, 수사기관이 유죄를 인정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 — 단순히 술에 취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하였을 것 — 신체접촉 사실 자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을 것 — 상대방이 그런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무혐의는 이 세 요건 중 어디가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찾는 데서 출발합니다.
무혐의 유형 ① —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판례는 항거불능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해석합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정리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분입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했지만 뇌의 기억 형성 과정이 차단되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패싱아웃은 의식 자체를 잃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블랙아웃이라면 사건 당시에는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남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으므로, 어느 쪽이든 단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의 입증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CCTV나 목격자가 확인한 당시 상태와 언동,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반응 등을 폭넓게 종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CCTV 영상이 있거나, 사건 직전까지 논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당시 정상적인 인지·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기억상실(블랙아웃)과 의식상실(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 결론을 가릅니다.
무혐의 유형 ② —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까지 요구합니다. 따라서 설령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평가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당시 그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행동해 취한 정도를 알기 어려웠던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 후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먼저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으며 호감을 표시하는 말까지 했다면, 피의자로서는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핵심은 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의 걸음걸이와 행동이 담긴 영상, 동석자의 진술처럼 피의자가 인식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고의 다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무혐의 유형 ③ — 추행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일이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적지 않은데, 판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되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거나, 확인된 동선·시간대와 맞지 않거나,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신빙성이 흔들리고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피의자가 할 일은 고소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는 새벽 2시경 추행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각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이 있다면, 진술의 토대 자체가 무너집니다. 감정적 반박보다 시간대별 동선 정리와 자료 대조가 훨씬 강력합니다.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세 유형 모두 결국 객관적 증거 싸움으로 수렴합니다. 문제는 핵심 증거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업소나 거리의 CCTV는 통상 보존 기간이 짧아 수십 일 내에 덮어쓰기되며, 동석자의 기억도 빠르게 흐려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증거 보전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CTV 영상 — 술자리·이동 경로·숙박업소 출입 장면은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보존 요청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메시지·통화 기록 — 사건 전후 대화의 어조와 내용은 의사능력과 관계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절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제 내역·영수증 — 시간대별 동선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동석자·목격자 진술 — 당시 고소인의 언동과 상태를 본 제3자의 확인은 블랙아웃·패싱아웃 판단에 직결됩니다.
택시 호출·이동 기록 — 누가 어떻게 이동을 결정했는지가 자발적 동행 여부의 정황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방어의 골든타임은 고소 사실을 안 직후입니다 — CCTV 보존 기간이 지나면 가장 유리한 증거부터 사라집니다.
수사 단계 대응 —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만든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곽이 잡힙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가 불송치와 송치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거나,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기려다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기웁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상태와 고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는 증거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며, 변호인은 조사에 직접 참여해 진술이 취지대로 조서에 기재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무리한 무혐의 주장의 역효과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모든 사건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혐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데도 막연히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구속 위험과 양형에서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사생활이나 평소 행실을 공격하는 방식의 방어는 법원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이며, 사안에 따라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관계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이른 단계에서 인정과 합의, 진지한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며, 이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 목록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기억상실(블랙아웃)과 의식상실(패싱아웃)을 구분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CCTV·메시지 등이 있다면 혐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객관적 정황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Q.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일인데 고소당했습니다. 무혐의 가능한가요?
A. 상대방에게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동석자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합의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의 축적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취지의 증거 정리가 충실히 되어 있다면 이후 단계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은 형량 이상입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 대응에 따른 결과 차이가 큰 범죄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단 인정하고 나중에 다투면 안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따라다니며, 진술을 번복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는 첫 조사 전에 증거 관계를 보고 정해야 하며, 그래서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Q. 고소인과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 연락 시도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어 2차 가해 주장이나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준강제추행의 무혐의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고의, 추행 사실이라는 세 요건 중 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진단하고, 그 지점을 뒷받침할 CCTV·메시지·동선 자료를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며, 첫 조사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남기는 것 — 이 세 가지가 무혐의로 가는 실제 경로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불리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부를 수 있어, 초기의 냉정한 사건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보존되어 있는 초기 단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첫 조사 전 일주일의 준비가 이후 1년의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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