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방법 — 경찰조사에서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는 법
진술거부권 행사 방법 — 경찰조사에서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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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 방법 — 경찰조사에서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면 누구나 "묻는 말에 다 답해야 하나",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동석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막상 조사실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못 행사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행사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한 번의 진술이 끝까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전부 거부와 선별 거부의 사용법, 변호인 동석으로 달라지는 것, 그리고 진술만큼 중요한 조서 확인 방법까지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진술거부권이란 —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 때 수사관이 형식적으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고지 내용이야말로 피의자가 가진 권리의 목록입니다.

고지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체의 진술 거부 — 조사 전체에 대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질문 거부 — 전부가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골라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불이익 금지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증거 사용 가능성 — 반대로 일단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네 번째입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한 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즉 진술거부권 고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인 동시에 "말하면 그대로 기록되어 사용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 중 즉흥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거부뿐 아니라 개별 질문 단위의 거부도 가능하며, 일단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질까 — 대법원 2001도192 판결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른바 괘씸죄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관 심증이 나빠지고 구속되거나 형이 무거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법리적으로 답은 명확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한다는 사정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한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지어내 수사와 재판을 오도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진술거부는 권리이지만 허위 진술은 권리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가 법률상 불이익 사유는 아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상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에서 전면 거부로 일관하면 수사기관은 진술 없이 증거만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관계가 불확실한 사안에서 섣불리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행사 여부는 유불리 일반론이 아니라 증거관계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 자체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허위 진술은 가중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부 거부와 선별 거부 — 실제로는 어떻게 쓰나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첫째, 혐의를 다투고 증거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기록을 파악한 뒤 2회 조사부터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객관적 사실관계(일시, 장소, 만남 여부 등)는 진술하되 고의나 동기 등 평가가 걸린 핵심 쟁점만 거부하는 선별 거부입니다. 셋째,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거부 없이 일관되고 정리된 진술로 반성과 정상을 기록에 남기는 방식입니다.

가령 동업자금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자금 사용 내역 자체는 인정하지만 개인적 유용이 아니라 사업비 지출이라고 다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돈을 인출한 사실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출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어떤 증빙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처를 즉석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사소한 불일치가 거짓말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이나 다음 조사에서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부의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또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조서에 그렇게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한 질문과 답변한 질문이 조서에 분명히 구분되어야 나중에 진술의 취지를 다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동석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보장하는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인 동석은 수사기관의 배려가 아니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법률상 권리입니다. 판례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은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쪽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을 형식적으로 앉혀만 두고 조력을 차단하는 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참여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고, 조사 중 변호인 없이 진행하자는 분위기에 밀려 권리를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에 조사 일정이 먼저 잡혔다면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변호인 동석의 효과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한 견제입니다. 답을 정해 놓고 반복하는 유도신문, 모욕적 언사,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추궁 등이 있으면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둘째, 진술 조율입니다.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할 수 있어, 즉흥적인 진술로 인한 실수를 줄입니다. 셋째, 조사 과정의 기록입니다. 변호인이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메모해 두면, 이후 진술의 임의성이나 조사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조사 말미의 조서 열람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큽니다. 몇 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지친 상태로 조서를 대충 훑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인이 함께 조서를 검토하면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 뉘앙스가 왜곡된 표현, 묻지 않은 내용이 정리된 것처럼 들어간 부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조서는 한 번 서명하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대로 다투어지므로, 이 마지막 단계가 사실상 조사의 승부처입니다.

진술만큼 중요한 조서 확인 — 열람·수정 요구는 권리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내용의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즉 조서 수정 요구는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몇 번이든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이의 취지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서는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그 확인 절차가 형식이 아니라 증거능력의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실천 요령은 단순합니다. 조서 열람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하고, 한 문장씩 내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다르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대충 맞으니 넘어가자"는 한 번의 양보가 재판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의 추가·삭제·변경 요청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절차이며,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진술 전략 — 인정 사안과 다툼 사안은 접근이 다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라면 진술거부보다는 정리된 진술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우발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유리한 정상을 조서에 남기는 것이 기소유예나 양형 단계에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떠안는 과잉 인정은 금물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첫 조사 전에 증거관계 파악이 우선이고, 파악되기 전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진술을 아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번복해도 기록에 남아 신빙성 공격의 소재가 되므로, 늦게 정확히 말하는 것이 빨리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에서는 기억에 없는 것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으며, 조서 확인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은 공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을 거부하면 괘씸죄로 구속되거나 형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A.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대법원 2001도192 판결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도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법정 사유로 판단하지, 진술 거부가 곧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A.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혐의를 다투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권하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는 유도신문이나 조서 왜곡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조사 전에 변호사와 예상 쟁점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이 변호인 동석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합니다. 부당하게 참여가 제한되면 준항고 등 불복 수단도 있습니다.

Q.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른데 수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추가·삭제·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요청 취지는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 적용되므로 피의자의 허위 진술 자체가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이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내용이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고,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거짓 진술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보다는 진술거부가 법이 보장하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Q. 이미 한 진술을 다음 조사에서 바꿀 수 있나요?

A.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착오나 기억 환기를 이유로 정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종전 진술도 조서로 남아 있으므로 번복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번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논리를 정리한 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동석은 피의자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을 거부할지, 조서의 어느 표현을 고칠지는 결국 증거관계와 사건 구조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고, 이 판단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쌓아 온 법리는 준비된 피의자에게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과 예상 질문을 변호사와 점검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형사 사건 피의자 조사 동행과 진술 전략 수립을 도와 온 경험상, 첫 조사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불송치와 기소,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조사 일정을 미루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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