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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고합 278이고, 판결문상 2번 사건에 해당되며 H가 본인입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여 감형을 받은것 같은데 2013 노 346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당시에 피해액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지 못하고 끝났는대요. 실질적 피해액은 약 1억여원가량이고,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약 7800여만원, 판결문상 인정된 피해액은 5700여만원 입니다. 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피해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뭐 물론 재산이 없다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것도 알고 있고, 저런 사람들의 특성상 재산이 없거나 감춰두었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일종의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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