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예측시장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가 예정되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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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예측시장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가 예정되어있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폴리마켓(Polymarket)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 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폴리마켓은 2020년 미국에서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이용자가 암호화폐(주로 USDC)를 걸고 정치·경제·스포츠·날씨 등 미래의 특정 사건 결과에 대해 '예/아니오' 지분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과가 맞으면 1주당 1달러를 받고, 틀리면 건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선거까지 베팅 대상이 되면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폴리마켓은 이용자들이 정치, 스포츠, 경제, 날씨 등 미래의 특정 사건 결과를 두고 가상자산을 걸어 예측하고 거래하는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인데,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주요 지자체장 선거 결과에 상당한 금액이 몰렸고, 일부 이용자가 큰 수익을 올린 사례가 보도되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예측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학문적으로도 갈린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예측시장과 주식시장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다수 참여자가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에 정보가 반영되며, 참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예측시장을 '정보를 집약하는 도구'로 평가하면서, 예측시장은 도박으로 보고 주식시장은 투자로 보는 구분이 반드시 일관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측시장은 선거, 경제지표, 정책 결정 등 현실 세계의 사건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의 판단과 정보를 가격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카지노 도박과 다르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카지노 도박은 게임 내부의 확률 체계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고, 참여자의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 종료 후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의 판단 기준은 경제학적 관점과 다릅니다. 주식 투자가 도박과 구분되는 핵심은 기초자산의 존재(기업 지분의 취득),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성격, 그리고 자본시장이라는 제도적·사회적 기능에 있습니다.

반면 예측시장은 기초자산 없이 사건의 발생 여부 자체에 금전을 거는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도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우리 형법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걸고, 우연성·불확실성에 의존하는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리마켓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암호화폐를 걸고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베팅하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도박의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있습니다.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베팅에 참여했다면 형법상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처럼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베팅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니라 형법상 도박죄·상습도박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도박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베팅 금액의 규모, 빈도, 기간, 도박에 빠진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예측시장의 경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건에 반복적으로 베팅한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중하여 큰 수익을 올린 경우라도 그 수익이 그대로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다룬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폴리마켓에 참여한 국내 이용자를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폴리마켓이 국내법상 사행성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저에게 "아는사람이 강원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더라", "나도 수억원 대를 하였는데 입건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 이용자에 대한 입건 사례가 가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보도와 입소문이 맞물리면서 실제 수사 규모보다 불안이 앞서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규모 수사의 경우, 상담, 변호사 플랫폼 등의 질문 수, 상담 수를 보고 따지는데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소수 일 것으로 예상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지금 당장 자수나 선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불안을 키우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한 접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을 부풀려 겁을 드리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에 비추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폴리마켓 베팅이 형법상 도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사이버도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용자 전원이 곧 입건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입건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청이 사이버도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하였으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여 초국경 도박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즉, 사이버도박 전반에 대한 수사 기조 자체는 강화되어 있는 흐름이며 이전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마켓 외 불법도박사이트에 연락은 꾸준한 편입니다. (아테네, 아리아 사이트 등은 얼추 마무리 된 것으로 예상)
참고로 이러한 정치·사건 베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멀게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베팅이 등장했고,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수십억 원대 베팅이 몰리며 불법 도박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에는, 사이트 내 도박 홍보 및 스포츠 등으로 문제가 되었음)

폴리마켓을 비롯한 해외 예측시장 이용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예측시장의 도박성 인정 여부, 일시오락성 항변, 속인주의 적용 범위 등)과 사실관계의 정리(베팅 횟수·금액·기간, 단순 참여인지 반복 가담인지)가 맞물려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단순히 확률을 확인하는 수준의 이용과, 실제 자산을 걸고 반복적으로 베팅한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달라지므로, 본인의 이용 형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사건을 맡기에 앞서,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와 준법지원부에서 근무하며 금융과 법률이 맞물리는 실무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 관련 사안은 물론, 자금의 흐름과 거래 구조가 쟁점이 되는 형사 사건들을 폭넓게 접했고, 도박 사건 역시 자주 맡아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폴리마켓처럼 암호화폐와 해외 플랫폼이 얽힌 사안은 자금의 입출금 경로와 거래 내역에 대한 이해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그간의 경험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임계 제출과 송달장소 변경 신청부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송치·기소 단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유형일수록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사안의 결을 정확히 읽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불안만으로 서둘러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입건 사실을 확인하신 상황이라면, 그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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