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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작성한 글들이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아 계정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올린 글이 검색조차 되지 않아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기존에 작성해 둔 원고들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외의 글을 참고하거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옮기고 있고, 옮기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블로그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AVMOV 사건에 관한 상담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언급을 듣고 교차 검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직접 수임하거나 상담한 사안이 아니라면, 설령 알고 있더라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신작전문가 관련 사안에서 제 설명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입건되셨던 분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으신 결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객관적·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입건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보다, 객관적인 사례에 비추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른바 '가선임'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입건 전 대비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에서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는 정도입니다. 미리 선임한다고 하여 압수수색 개시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방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가선임을 한 뒤 사건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환불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사건화 되는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가선임을 맡긴 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이를 법률자문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나, 입건 전 선임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도 저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나 실제 입건된 사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사방 이벤트를 참가하여 캡처본도 있던 인원도 입건 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입건이 아예 안 된 케이스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변호인의 입장에서 입건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측과 실제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방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천마 DB 증거능력에 관하여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천마가 제공한 DB가 증거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이는 엄밀한 의미의 증거능력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자료로 인해 사건이 개시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수나 가선임에 회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법리상 그리고 수사 실무상 해킹으로 취득한 DB라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만으로 피의자를 특정·추적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는 해당 증거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영역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와는 층위가 다릅니다.

실무상 수사 착수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보, 첩보, 언론보도는 물론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료라도 단서가 되면 수사는 개시될 수 있고, 그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는지는 재판 단계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압수수색이나, 경찰조사가 시작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재판까지 끌고 가서 해당 혐의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것을 다퉈야 하는 것임.)

또한 천마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비로소 AVMOV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착수된 수사에 자료가 더해진 구조라면, 이는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수사에 '보태진' 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자료 때문에 수사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교적 엄격하게 배제되는 반면, 사인이 사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대법원이 이를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이익형량론을 적용합니다.

즉, 개인의 사생활·인격권 보호라는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8도3990, 2010도12244 등 일관된 입장임).

수사관이 천마에게 "그런 DB를 해킹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한 경우가 아닌 한, 이익형량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왜곡죄에 관하여

이어 법왜곡죄에 대한 문의도 있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왜곡죄는 2026. 3. 12. 전자관보 게재로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조문(형법 제123조의2)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목적범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2호는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를, 제3호는 폭행·협박·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마가 해킹한 DB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법왜곡죄 때문에 그 자료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바로 이 2·3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주체'와 '고의'입니다. 법왜곡죄의 주체는 법관·검사·수사관이지, 자료를 제출한 사인이 아닙니다.

천마(사인)가 DB를 해킹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수사관이 그 자료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3호)한 것도,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사용"(2호)한 것도 아닙니다.

해킹으로 취득한 DB는 위조·변조된 가짜 자료가 아니라 존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수사관이 그 자료가 명백히 위법·부적법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정도의 '목적 있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출처 미상의 사인 증거를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법왜곡죄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정하거나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규정이 아니라, 그 증거를 다루는 사법공무원 본인의 고의적 법 왜곡 행위를 사후에 처벌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천마의 자료가 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관에게 법왜곡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왜곡죄는 수사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수사관을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사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천마가 넘긴 자료가 원본 서버가 아니라 해킹으로 복제한 사본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본이라는 사정 역시 수사 개시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그 속성상 추출·복제된 형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본이라 하더라도 이를 단서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원본 서버나 통신·결제 내역 등을 독립적으로 다시 확보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와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DB는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료를 제공한 천마이며, 추가 혐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을 보면, 추가 혐의를 감수하더라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논리만으로 "수사개시가 안 될 것이다", 단정짓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 해당 DB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효한지, 그 자료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글을 마치며, "증거가 채택될 수 있으니 입건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의는 정중히 사양드립니다.

"당장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쓴 글도 아닐뿐더러, 만약 금전·폐지 관련 입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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