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기준 —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처벌될까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 —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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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기준 —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처벌될까 

강대현 변호사

누군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거나, 반대로 영업장·공용공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는 상황이라면 정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2022년 대법원이 25년 만에 판단 기준을 바꾸면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바뀐 기준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 문제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하려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핵심은 '침입'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는 형태로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이 '평온 침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주거침입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2년 대법원 판례 변경 — '평온 침해' 중심으로

과거에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비록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무게중심을 '내심의 목적'에서 '객관적 행위 태양'으로 옮긴 것입니다.

출입 목적이 무엇이었든, 통상적인 방법으로 평온하게 들어갔다면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바뀐 기준의 핵심이다.

법원이 보는 '침입' 판단 기준

바뀐 법리에서 법원은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자의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 출입 방법의 통상성 — 정문으로 평소처럼 들어갔는지, 몰래·강제로 들어갔는지를 본다.

  • 공간의 개방성 —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인지,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 거주자·관리자의 현실적 의사 —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출입 자체를 막고 있었는지가 고려된다.

  • 평온을 깨는 정황 — 위협·소란 등 사실상의 평온을 직접 해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본다.

그래도 주거침입이 되는 경우 — 구체적 예시

판례 변경이 '범죄 목적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벗어나 평온을 깨뜨린 경우에는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 끝나 문을 닫은 가게에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거나,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당했는데도 밀치고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에 개방되지 않은 사적 주거는 보호의 정도가 더 강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거부 의사에도 집 앞을 막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경우, 또는 다툼 끝에 상대의 집에 강제로 진입한 경우는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소·수사 단계에서 점검할 실무 사항

주거침입 사건에서 방어든 고소든 핵심은 출입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한편 주거침입은 그 자체보다 다른 범죄(절도·성범죄·스토킹 등)와 결합해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며, 바뀐 판례가 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인가요?

A.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 출입을 벗어나 평온을 깨뜨렸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문이 열려 있었으면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A. 문이 열려 있었는지보다 그 공간이 출입이 허용된 곳인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에 개방되지 않은 사적 주거라면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연인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처벌될까요?

A. 거주자의 현실적 의사에 반해 사적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들어갔다면 평온 침해가 인정되기 쉽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공용 복도나 계단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아파트 공용부분도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되는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통상적 방법을 벗어나 들어갔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방 정도와 출입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주거침입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주거침입죄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절도·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면 가중되거나 더 무거운 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 범죄 여부를 함께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이 '내심의 목적'에서 '객관적 출입 방법과 평온 침해'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판례 변경이 모든 출입을 면죄해 주는 것은 아니며, 사적 주거나 통상적 출입을 벗어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와 결합해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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