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면, 누구라도 "이제 나를 거짓으로 신고한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혐의 자체로 큰 고통을 겪은 사건이라면 그 마음은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지, 맞고소를 고민할 때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고'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뿐 아니라 진정·신고 등 형사처분이나 징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즉 거짓 내용으로 누군가를 수사·징계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전반을 처벌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과 동시에 억울하게 지목된 개인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허위사실' —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허위라는 사실은 무고로 고소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의 신고가 '진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맞고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은 대체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상대의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났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인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무고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적극적 정황과 증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주관적 요건 —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는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 고의를 확정적 고의로 한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 신고자가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는지'가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과장과 일부 불일치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그 부분이 독립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황의 과장 — 피해 정도나 횟수를 다소 부풀린 정도로, 범죄 성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 경우.
법적 평가의 차이 — 사실관계는 맞지만 죄명·법조항 판단이 어긋난 경우는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 — 신고 당시 정황상 사실로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때.
일부 기억의 착오 — 시간·장소 등 지엽적 부분의 착오로 핵심 사실의 진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고 — 더 신중한 판단
성범죄 무고는 특히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성범죄 무혐의 후 맞고소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를 무고로 처벌받게 하는 일은 증명의 무게가 전혀 다르며, 자칫 무고 고소가 또 다른 분쟁이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소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맞고소 전 점검할 실무 사항
무고로 맞고소를 고려한다면, 먼저 상대 신고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역, CCTV, 통화·위치 기록, 제3자의 진술처럼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무혐의 결정문에 담긴 판단 이유도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허위의 증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자신이 무고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신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무고죄는 그 신고로 인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술과 자료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므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 신고가 객관적 허위임을 고소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허위임을 보여주는 별도의 적극적 증거가 없으면 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상대가 사실을 좀 부풀려 신고했는데, 이것도 무고인가요?
A.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장된 부분이 독립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만한 허위라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풀린 내용이 범죄 성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기준입니다.
Q. 상대가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고죄를 빠져나가나요?
A.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므로,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 신고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무혐의를 받았는데 맞고소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로 단정하지 말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판시했습니다(2018도2614). 그만큼 허위임을 입증하는 기준이 높아, 적극적 증거 없이는 맞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무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무고죄는 그 신고로 인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대응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를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가 아니라 '상대의 신고가 객관적으로 거짓이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범죄이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한층 엄격합니다.
그렇기에 맞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준비 없이 진행하면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무고로 맞고소를 고민하든, 반대로 무고로 고소를 당해 방어해야 하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상담해 증거와 쟁점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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