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통매음 기준,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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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강대현 변호사

모바일 메신저나 온라인 게임 도중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사진 한 장에 상대방이 화를 내며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나 사진을 상대방이 불쾌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최근 온라인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통매음이라 불리는 범죄의 고소 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보낸 글이나 사진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범죄로 판가름 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과 법률의 정의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줄여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통매음이라고 부르며,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는 무거운 죄책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거나,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원치 않는 신체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전송한 매체의 종류와 도달 여부, 그리고 성적인 목적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디지털 및 통신 수단을 사용한 전송이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물이어야 합니다.

  • 성적 목적성: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 도달: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매음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목적성과 수치심 유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불쾌감이 범죄 성립의 절대적 기준일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웠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피해자의 감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개개인의 성향이나 예민함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지나치게 달라져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라면, 20대 여성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진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불편함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진짜 의미

통매음 성립의 또 다른 핵심 열쇠는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흔히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다'라며 목적성을 부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목적의 범위를 생각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어 피의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괴리가 큽니다.

대법원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성적인 비속어나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단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려 심리적 우월감이나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

그렇다면 행위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 목적을 판사는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행위자가 '나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주관적 진술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대화의 전후 맥락,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평소 서로 친근하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대화와,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한 대화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지적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표현이 튀어나왔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진정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목적이었는지를 세밀하게 대조합니다. 만약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정황상 단순 욕설에 불과하다면 통매음 대신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는 유죄와 무죄의 갈림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 사례로 직장 동료에게 야한 농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전송자가 악의 없이 재미로 보냈고 상대방도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관계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 수준의 사진이었다면 기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이에 호응하여 사진을 보냈으나 이후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수치스럽다며 고소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온라인 게임 도중 욕설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게임 실력을 비하하면서 단순히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신체 부위를 언급한 경우, 법원은 전체 맥락상 단순히 화를 내는 과정에서 나온 비속어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게임이 끝난 후에도 굳이 귓속말 기능이나 개별 메신저를 찾아가 성적인 비하 발언을 집요하게 이어갔다면, 이는 단순 분노 표출을 넘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아 통매음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분별한 기획 고소와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나는 이유

최근 사법 실무에서는 이른바 통매음 기획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일부러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시비를 건 뒤, 이에 상대방이 흥분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도록 덫을 놓는 행태입니다. 이에 걸려든 피의자들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서둘러 지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도 행위에 걸려들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거나 유도 방식을 취했다면, 피의자에게 자발적인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최근 이러한 기획 고소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어, 고소 경위와 대화 내용을 꼼꼼히 대조하여 부당한 기소나 처벌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통매음 피소 시 올바른 대응 절차와 실무 유의점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 예고를 받았거나 실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의 원본 대화 내역 전체를 반드시 캡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해 버리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전후 맥락(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도나 동조 행위)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무조건 우기거나 화를 내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에 따라 당시 발언의 객관적 수위가 낮았음과 상대방의 성별 및 연령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기분 나쁘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명백한 요구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후 대화 내용이나 동의의 범위, 상대방의 정확한 요구 수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캡처본이 있어야 혐의를 벗는 데 유리합니다.

Q. 게임 중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한 번 보냈을 뿐인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 한 번의 전송이라도 내용의 수위가 높고 성적 조롱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분노 표출에 불과하고 성적인 비하 의도가 없었음이 전후 맥락으로 증명된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단순 모욕죄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통매음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거나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객관적 정황(프로필 설정이나 이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텍스트 메시지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성적인 짤방이나 링크만 공유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직접 작성한 글이나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미지나 사이트 링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통매음의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즉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이 노출되는 구조라면 매체를 도달시킨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의 형사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초범이고 단순 기출이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유발된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맺음말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과 구체적 맥락에 따라 예기치 못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통매음 고소를 당했거나 관련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만이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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