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김지수변호사입니다.
매일 로톡에서 수많은 분들의 '상속' 고민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빚 문제로 고생하시다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이제 다 끝났다"며 안도하실 때입니다.
여러 건의 상속 빚 상담을 진행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 결정문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겨진 재산과 빚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진짜 험난한 '청산'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자칫 잘못 넘기면 빚을 피하려다 오히려 부모님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고,
심지어 채권자들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속 상담을 전담하며 수없이 목격했던 그 끔찍한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오늘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받았는데 왜 고소를 당하죠?
1. 빚을 직접 나누려다 밟게 되는 지뢰, '임의청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긴 하지만, 실제로 남은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주는 복잡한 과정은 남겨진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남은 돈을 찾거나 고인의 차를 팔아 채권자들에게 알아서 나눠주려(임의청산) 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채권자라도 계산에서 빠지거나 비율이 틀려 누군가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상속인은 그 실수에 대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치명적인 상속의 덫, '단순승인' 간주
상속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1026조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장례비가 부족해서 부모님 예금을 조금 뺐어요."
"채권자들이 하도 독촉해서 급한 대로 차를 팔아 일부만 갚았습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을 한순간에 무효로 만듭니다.
결국 고인의 빚 수천, 수억 원이 고스란히 상속인 본인의 빚이 되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압박을 위한 무기, '형사고소'의 공포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벌벌 떠는 의뢰인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건드린 정황이 보이면, "내게 줄 돈을 빼돌렸다"며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걸어옵니다.
나중에 무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은 애초에 없는 것이 좋겠죠?
4. 가장 안전한 상속의 마무리, '상속재산파산'
매일같이 상속인들의 눈물을 마주하는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들께 결코 "직접 빚 잔치를 하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해결책은 바로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전문가(파산관재인)를 선임해 이 골치 아픈 빚 잔치를 알아서, 그리고 공정하게 대신해 줍니다.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에서 완벽히 해방됩니다.
복잡한 비율 계산이나 손해배상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재산 처분에 따른 형사고소나 단순승인의 꼬투리를 원천 차단합니다.
상속의 끝자락, 안전하게 매듭지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셨다면,
고인의 통장 잔고 1원, 유품 하나라도 절대 먼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수많은 상속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억울한 빚과 소송의 늪에 빠지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17년 실무경력의 회생팀 전문 팀장님과 함께 그 험난한 길의 끝까지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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