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최근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1회성 처방이 아닌 장기복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장기복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심장계통 급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소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 또한 장기복용자가 목욕탕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2. 사건의 쟁점
[검찰의 주장]
수사기관에서는 부검과정에서 체내에 잔존하고 있는 마약성 물질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회의 대면진료에서의 흠결과 1회의 비대면진료에서 통화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고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법행위를 의료법위반으로, 위 불법행위를 매개로 주의의무위반을 한 행위를 업무과실치사의 불법행위로 판단하고서 기소하였습니다. 비록 제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하였지만, 검찰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의 취지는 비대면진료 만큼은 불법행위이자 주의의무위반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조력]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체증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통화의 당사자가 간호사였는지 의사였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점 및 설령 간호사였다고 하더라도 통화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하고서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처방이 되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연속진료의 특성상 단순히 비대면진료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의무기록지 상 비대면진료 이전에 시행된 2회의 대면진료에서 진료내용에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상 흠결사항이 없고,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한 모호하다는 논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검사 항소기각
4. 의의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서 교부해주어야 한다는 의료법상의 의무사항과 통화 당사자가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추정성 및 흠결있는 의료행위로 인해서 마약성 물질의 누적으로 인한 심근경색 발생의 결과가 이어졌다는 매우 촘촘하게 설계된 논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속진료에서도 반드시 대면진료를 하여야만 정당한 것인지와 이 환경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단순히 간호사와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의사의 판단이 결여된 처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