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은 원장이 친절하게 해줘서 믿고 수술 했더니, 정작 의무기록지에는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고 적혀있어요.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요” 의료사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들은 뉴스에서 보던 “대리수술”로 생각하고 강력한 처벌과 배상을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소송에서는 이것만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 환자의 배신감이 법정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소위 대리수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대리수술 했거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 국한됩니다. 즉 의료법에서는 행위자가 적법한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장이 상담하고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2.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난제
단순히 수술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것만으로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앞선 기고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설령 진단서에 근거한 객관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핵심은 그 부작용이 의사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의사가 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전반적인 환자의 치료선택권 방해라는 논지일 뿐입니다. 만약 진료나 상담을 진행한 의사가 직접 수술해주겠다는 명확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설명의무위반 중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받아 위자료가 더해질 여지는 있으나, 환자의 기대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이 조차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 위자료의 한계
결국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전부가 기각되거나 추상적 손해만 인정받아 소액의 위자료에 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판결 후 소송비용 산정까지 고려한다면 실익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맺음말
결국 이번 기고에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본질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입증하기 쉽다는 이유로 대리수술의 부당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과실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감정은 사치품이고, 산술적 계산은 필수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