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잦은 복통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가서 위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 후 궤양이 발견되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내시경적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술부위에 천공 및 출혈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청공부분을 봉합하였고, 이후 각종 시술을 병행하였으나 환자의 과거 수술력으로 유착이 심해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술 후 병동으로 옴겨진 뒤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의료진을 호출하였고, 의료진은 우선 진통제를 투약하며 통증을 조절하고 있었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며 각종 조치를 하였으나 끝내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망 후 검안의는 사인 추정 병사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시술 후 급사하게 된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제공한 의무기록지를 면밀히 검토해본 바 몇가지 의구심은 들었지만 검안의가 병사로 판명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의료사고의 실체적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환자의 변사자조사과정에서 부검이 진행된 점을 파악하고서 이를 확보한 뒤 진료기록감정 절차에서 해당 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고의 과실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청구금액의 80% 인용
4. 의의
본 사건에서 부검감정서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높은 인용 비율을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리 기법도 저급한 재료의 한계를 넘을 수 없듯이, 양질의 증거(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수행한 것이 이번 결과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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