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수술비 환불은 왜 안되죠?
의료소송에서 수술비 환불은 왜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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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수술비 환불은 왜 안되죠? 

윤태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 때 의사가 말했던 효과가 전혀 없어요. 수술비라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물건 구매라면 반품이나 환불이 당연한 논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의료의 영역에서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데 왜 환자가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소송의 본질은 환불이 아닌 배상입니다

배상이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약정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는 행위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수단채권)이지, 완치나 개선의 결과를 담보한 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상했다면 상한 음식 섭취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먹은 음식 값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과실입증은 의학적 상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환불개념에 매몰되면 소송의 방향이 정성평가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통상적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감정적은 주장은 오히려 실질적인 과실과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원고 입증 책임을 희석시켜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주된 손해는 미래손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과거에 낸 수술비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나 일실수입과 같은 미래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술비 환불이나 면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계산기를 가장 크게 두드려야 할 본질적인 손해 항목들을 놓치게 됩니다.

 

맺음말

 

결국 본질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수술비라도 돌려달라고 다투다가, 정당한 합의나 배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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