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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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김춘희 변호사

망인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분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인과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A씨는 망인의 유언대로 망인의 차량 3대를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전처소생 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딸은 다시 A씨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를 제기하였는데요. , 딸은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장이나 유언공증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전재산인 차량 3대를 새어머니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했다는 A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런 원인없이 취득한 차량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A씨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차량 3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했던 유언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이나 유언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한 서류는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증인을 법정에 세워 입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남편이 생전에 전화로 차량3대를 팔아서 그 돈을 A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던 차량매매상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원에서 차량매매상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A씨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남편의 전처소생 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남편의 유언장이나 유언공증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입증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남편의 유언에 따라 전처소생 아들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B씨는 몇 년 전에 한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했는데요. 갑자기 암진단을 받은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내 재산의 3분의 1B씨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던 그 사이에 남편의 상속인인 전처소생 아들들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던 B씨는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법정상속지분이 없었으므로, 전처소생 아들들이 상속등기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B씨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남편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고, 그제야 전처소생 아들들 명의로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부랴부랴 전처소생 아들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B씨라도, 민법 제1078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망인의 유언대로 전처소생 아들들은 B씨에게 망인의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가 이처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속재산분쟁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공증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B씨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효가 있는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 전처소생 아들들이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전처소생 아들들이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사실을 B씨가 안 날,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위 기간이 도과한 뒤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게 되면 B씨로서는 억울하지만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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