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예금 인출과 상속회복청구 사건
모친 예금 인출과 상속회복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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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예금 인출과 상속회복청구 사건 

하정림 변호사

조정성립

모친 예금 인출로 시작된 상속회복청구 사건

의뢰인은 모친 생전에 모친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모친이 사망하자, 자매인 원고는 의뢰인이 모친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인출된 예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인출된 금액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돈이 모친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아니면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재산 여부를 가른 예금 사용처 분석

저는 먼저 의뢰인이 인출한 금액의 내역과 사용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가족 사이의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결국 법원은 계좌 내역과 영수증, 병원비 자료, 간병비 지출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를 봅니다. 저는 인출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모친의 간병비, 생활비, 병원비 등 모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금액들은 단순히 의뢰인이 임의로 가져간 돈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모친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돈이라면, 이를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시 분할하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넓게 평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간병비·생활비·병원비 자료로 줄인 반환 범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말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모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간병비, 생활비, 병원비 지출 내역을 모아 인출금 전부가 개인적 사용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친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단순한 무단 사용이 아니라 가족 부양과 간병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장기간 소송으로 갈 경우 서로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조정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최초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마무리된 조정 성립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인출 금액 중 모친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어도 반환 범위 산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인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원고가 처음 문제 삼은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 분쟁에서 계좌 인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인출금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모친을 위한 지출과 개인 사용 가능성을 분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며 가족 간 상속 분쟁을 현실적인 조건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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