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데이트앱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액을 넘는 4,000만원 합의
내가 좋아서 보낸 돈인데,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서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이 실제 만남은 계속 미루면서 돈을 요구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빚·병원비·협박 피해·생활비 등 급박한 사정이 반복적으로 바뀌었다
대화 상대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가 달랐다
감정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돈을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기거나 태도가 달라졌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앱에서 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앱 안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비용이 드니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외부 메신저로 넘어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진지하게 호감을 표현했고, 만남이나 미래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진짜 큰일 나."
의뢰인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처음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병원비가 생겼고, 병원비를 해결하면 이번에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거나 스스로를 해칠 것 같다는 말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7,23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제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로맨스스캠의 전형적인 범행수법
로맨스스캠에는 전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흐름을 보면 왜 피해자가 속았는지, 왜 '좋아서 보낸 돈'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신뢰 구축 데이트 앱·SNS에서 먼저 접근한 뒤 앱 밖 메신저로 유도합니다.
호감을 표현하고, 진지한 대화와 만남·미래 암시를 반복하며 상대방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2단계 — 위기 조성 신뢰가 쌓이면 급박한 사정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소액의 빚이나 병원비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로 시작하고, 금액은 점점 올라갑니다.
3단계 — 심리적 압박 "보내주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 "너밖에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말로 거절을 차단합니다.
피해자는 이 시점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감정과 '상대방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불안 사이에 갇힙니다.
4단계 — 반복과 확장 한 번 송금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위기가 등장합니다. 다른 계좌로 추가 송금이 유도됩니다.
5단계 — 잠적 또는 태도 돌변 원하는 금액을 얻거나 의심을 표현하면 연락이 끊기거나 태도가 돌변합니다.
해당 사건은 이 다섯 단계가 모두 나타난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이었습니다.
3. "좋아서 보낸 돈"이면 사기가 아닌 걸까?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연인 사이 또는 호감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돈이 오간 모든 경우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교제 관계, 당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단순한 호의나 연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만남을 계속 미루면서 돈만 요구했고, 요구 명목은 빚·병원비·협박·생활비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거나 자신이 위험해질 것처럼 압박했고, 계좌 명의자도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넘겨주게 된 '동기나 목적'에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당신의 호감과 신뢰를 이용해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그 감정을 자극해 돈을 보내게 만든 행위 자체가 바로 법이 처벌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4. 변호인의 대응 방향
가. '기망에 의한 송금'으로 구조화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거짓말과 압박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느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상대방들이 만남과 미래를 암시해 신뢰를 형성한 과정,
급박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조성하며 금전을 요구한 과정,
거절 시 관계 단절과 신변 위협을 암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한 과정을 대화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송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의 결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각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연결
이 사건의 피해는 한 번의 큰 송금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진 반복 송금이었습니다.
각 송금일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이 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직후 어떤 금액이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를 하나씩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신한카드 지급내역과 카카오페이 지급내역을 구분하고, 관련 대화내역을 날짜별로 매칭했습니다.
이 방식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반복적인 기망 구조'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발성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 형사절차를 통한 합의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합의 가능성도 병행해 검토했습니다.
정리된 증거와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 측에 사건의 형사적 위험성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합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해액 2,723만원을 넘은 4,000만원 합의
피해 송금액: 27,230,000원
최종 합의금: 40,000,000원
로맨스스캠은 상대방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계좌가 여러 명의로 분산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송금액을 초과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추궁한 결과였습니다.
6. 유사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출처 입력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두면, 사건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데이트 앱·SNS 프로필 — 최초 접근 경로, 프로필 정보, 사용 아이디
- 전체 대화내역 — 카카오톡, 라인, 문자, DM 등 채널별로 빠짐없이
- 송금 내역 — 계좌이체 확인증, 카드 결제내역, 카카오페이 지급내역
- 상대방의 금전 요구 표현 — 어떤 말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요구했는지
- 송금 계좌 명의자 정보 — 대화 상대와 동일인인지 여부 확인
- 압박·협박 내용 — 돈을 보내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한 말
- 만남 약속 이행 여부 — 약속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복적으로 미뤄졌는지
- 추가 요구 반복 여부 — 한 번 보낸 후에도 계속 요구가 이어졌는지
이 자료들은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경위, 그 착오로 인해 송금이 이루어진 구조를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글을 나가며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내가 좋아서 보낸 돈이니 어쩔 수 없다"며 자책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당신의 호감과 불안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상 사기 범죄입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일상과 마음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무너진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 데이트앱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액 넘는 합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