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가이드]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가이드]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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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가이드]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맡기시는 의뢰인들은 보통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간단한 혐의 내용과 출석 일자 등을 함께 고지받으며 출석 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사실 반드시 수사 기관의 일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일단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알겠다고 대답하시고 전화를 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에 잘못 보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허둥대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옆에 변호사가 있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받으셔야 하고 지금부터는 그 이유와 조사 받는 요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사관 앞에서의 모든 발언에는 신중을 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소한 사건이라고 성급히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진술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얼른 인정하고 반성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겠지'하는 생각에 수사관의 모든 말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 친구끼리 싸워서 선생님께 혼나는 상황이라면,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을 때 너그럽게 봐주시던 선생님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어린 시절 친구끼리 조금 다툰 문제가 아니고, 전과가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조금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수사기관은 다툼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 일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라는 조언은 아닙니다. 모든 진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진술 거부권 행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행사하셔야 합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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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에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변호사에게도 모든 사실을 그래도 말하지 않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다소 두루뭉술하게나마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아, 이런 걸 얘기하면 변호사님이 좀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등의 생각이 드는 내용까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발설하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는 내가 수임료를 지불한 변호사를 믿고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변호사가 개입하여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가령 폭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평소 주기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충분히 참작할만한 정황이 됩니다만, 이러한 내밀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털어놓는 것은 다소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나은 편이고, 심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시는 의뢰인입니다. 이건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형사 사건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변호사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숨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일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어떤 의뢰인이라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절대 숨기지 말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사님 사실은..." 하면서 말씀을 꺼내시는 통에 정신이 아득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경험이 조금 쌓여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해두지만, 경험이 많지 않던 시기 조사 의뢰인의 '당일 고해성사'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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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의 경찰 조사만큼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시듯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으로 현장 수사의 방식과 절차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제쳐두고 핵심만 말하자면 조정 이후에 경찰 조사의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때문에 최초의 경찰 조사만큼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치는 동안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최초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꾸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최초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최초의 조사에서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후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더라도 충분히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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