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맡기시는 의뢰인들은 보통 경찰의 조사 연락 이후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상대의 고소 압박으로 인해 미리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바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은 대개 유야무야되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공범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단 의뢰인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1. 피소 시점 이후
피소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시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뢰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선 의뢰인들에게 고소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의미있는 변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기에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 때 활용하는 제도가 정보공개청구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장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방어할지 좀 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시간 확보
물론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나 고소/고발의 내용만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장 열람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또한 보통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7~10일 간의 기간을 고려하면, 경찰 조사 일정을 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집니다.
3. 경찰조사 대비의 중요성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경찰 조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경찰 조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형사 사건 상담시에 최초의 경찰 조사에 한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백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솔직하게 조사에 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또는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가시면 된다는 수사관의 조언)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4.변호인의 역할
간혹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것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부정적으로(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걱정이라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형사 절차 과정에 있어 직접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갖는 부담감을 덜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경우 조금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한 개인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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