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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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불송치 결정 

남권율 변호사

불송치




[형사 성공사례] 유아용 제품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 종결

기준에 통과한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나요?

유아용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이고, 상해 결과가 중대하다면 문제는 민원이나 손해배상 분쟁을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아용 이동 제품 사용 중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호자 측은 제품 결함을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아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온 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아이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제품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제품을 판매한 의뢰인이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어린아이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제품의 결함 여부, 판매자의 예견 가능성, 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제품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나 업체 대표자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그렇게 단순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되려면 단순히 사고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째, 해당 제품에 실제로 결함이 있었는지.

둘째, 그 결함을 의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셋째,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넷째, 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제품 사고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업무상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방향

가. 사고 결과와 형사책임을 분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누군가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고 결과와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2)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3) 제품 결함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명확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나. 제품의 구조와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측은 제품의 특정 접합 부위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제품의 구조, 접힘 방식, 충격 발생 가능성, 실제 사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제품이 일반적인 이동 상황에서 곧바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구조였는지,

사고 당시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아이의 손가락이 끼이게 된 과정이 제품 자체의 통상적 결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제품 결함이나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 과거 판매 이력과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제품이 오랜 기간 판매되어 온 제품이라는 점,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제품 관련 자료상 안전성에 관한 사정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는가”만이 아닙니다.

그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의뢰인이 그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 경위, 제품 구입 경위, 사용 상태, 사고 당시 제품의 모습, 관련 사진이나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의견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품 결함”이라는 표현만 부각될 경우, 수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제품 결함에 대한 민사상 제조물책임 문제로 검토될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 거래처와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민사 분쟁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자 개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를 넘어, 형사사건의 장기화와 사업상 불이익을 줄이고 조기에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품 사고 사건에서는 피해 결과가 중대할수록 사업자나 대표자에게 강한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감정이나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함의 존재, 예견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고소인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다툴지, 민사상 책임 문제와 형사상 책임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품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사고가 곧바로 판매자나 대표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유아용품, 생활용품, 운동기구, 전자제품 등 제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 당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의 구조상 동일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판매자나 수입자가 해당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상해가 제품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사용 과정의 우발적 상황이 개입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판매 이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 등을 통과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나가며

제품 사고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고 결과만 보고 대응을 포기하기보다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시작부터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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