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라도 거부 의사 이후 반복 접근이면 스토킹 성립합니다
연인 관계라도 거부 의사 이후 반복 접근이면 스토킹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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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도 거부 의사 이후 반복 접근이면 스토킹 성립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변호사 선임 전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 연락을 하거나 지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동이 가장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스토킹변호사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과 문자·지인을 통한 연락 모두 잠정조치 위반이 됩니다.

위반 의도가 아니어도 결과로 판단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건 입건 지침 시행 이후 신고 접수 즉시 조사가 시작됩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재범 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3 무혐의와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상대방의 일관된 거부 의사 여부와 행위의 반복성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거나 사후에도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있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방어가 달라지나요?

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위 계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인·가족 관계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 접근이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결론은 잠정조치 내용 확인, 방어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계, 추가 위반 차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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