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입니다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입니다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입니다 

류현정 변호사

최근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독점한 채 상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고 연락을 강제로 차단하는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심각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마(아빠)는 너를 버렸다", "나쁜 사람이니 절대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며 정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놓는 행위는, 단순히 부부간의 감정싸움을 넘어 자녀의 정서적 발달과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새움은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며,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 단절 행위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도록 법리적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성별과 경제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제837조)은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겠지", 혹은 "내가 경제력이 월등히 높으니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실무 기준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 현재의 양육 지속성: 이혼 소송 전후로 누가 실제로 아이의 등하원, 식사, 병원 진료, 학업 등을 안정적으로 돌보며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는가.

  • 정서적 애착관계: 자녀와 부모 간의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성이 어느 쪽과 더 깊게 형성되어 있는가.

★ 양육 협조성 (새로운 핵심 기준): 내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상대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는가.

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양육자로서 헌신해 온 부모의 손을 들어주며, 부족한 경제력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양육비'를 통해 보완하도록 조치합니다. 즉, 현재의 양육 환경을 일방적으로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부모따돌림과 연락 차단,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부모따돌림은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나 죄책감, 거부감을 심어주어 스스로 상대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행위입니다. 가사재판에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재판부는 이를 양육자로서의 자격 미달 사유로 무겁게 판단합니다.

진정한 양육자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 자기 편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혼 후에도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성품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전화를 차단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정보를 은폐하며, 주소지를 일방적으로 이전하여 전학을 시키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도리어 "상대방은 양육 협조성이 극도로 결여되어 있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맞서려면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모따돌림이나 면접교섭 차단에 대항하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눈물보다 법정에서 통하는 완벽한 데이터 정리가 우선되어야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의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구조화합니다.

  • 입증 자료의 체계화: 면접교섭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단된 통화 기록, 아이를 만나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 방문했으나 거절당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 제3자의 객관적 진술: 학교 담임교사, 어린이집 교사, 학원 상담사 등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아이와의 접촉을 막았다는 사실을 간접 증명합니다.

⚠ 주의사항: 상대방의 범죄를 밝히겠다며 자녀에게 "엄마(아빠)가 나 만나지 말래?"라는 식의 유도 심문을 하거나 대화를 강제로 녹음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해석되어 역으로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 탈취하여 전학 이사를 감행했다면?

이혼 소송 중 혹은 별거 직후,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친정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연락을 끊는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물리적으로 찾아가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오려는 시도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는 형사상 아동탈취죄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게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부모'라는 최악의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때는 법이 허용하는 ‘보전처분’ 제도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이의 주양육자를 임시로 지정하고, 위법하게 탈취된 아이를 인 인도해 줄 것을 법원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아이를 전혀 보지 못해 애착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의 강제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성공 사례] 주양육자 아버지를 향한 부모따돌림 극복, 임시양육자 지정 승소

의뢰인 A씨(남성)는 프리랜서 및 재택근무를 하며 초등학생 아들과 미취학 딸의 등하원, 식사 준비, 병원 진료, 학원 상담 등 일상적인 주양육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해 왔습니다. 반면 아내 B씨는 대기업에 재직하며 경제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지자 B씨는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아이들을 강제로 친정으로 데려갔고,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아이들과의 만남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며,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인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① 주양육 이력의 시각화: A씨가 그동안 작성해 온 가계부, 병원 진료비 결제 내역, 학교 알림장 소통 기록, 학원 선생님과의 상담 통화 녹취 등을 분석하여 A씨가 실질적인 주양육자 였음을 타임라인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악의적 단절 정황 부각: B씨가 소송 제기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날짜들을 계량화하고, 아이들에게 "아빠는 경제 능력이 없어 너희를 키울 수 없다"는 식의 부정적 표현을 주입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월등한 경제력보다 A씨가 가진 양육의 지속성과 과거 주양육자로서의 애착관계, 그리고 B씨의 심각한 면접교섭 불협조성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소송 진행 중 A씨가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전격 지정되었고,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본안 소송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의 본질은 부모 중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이혼이라는 거대한 풍파 속에서 아이의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고 정서적 균형을 지켜줄 부모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자녀를 무기로 삼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행동은 결국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의적인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차단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와 생이별한 채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쥐어짜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새움은 아이들의 온전한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사전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촘촘한 맞춤형 변론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법리적 팩트와 따뜻한 혜안으로 귀사의 소중한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품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