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 몰랐다면 상간소송 기각 전부방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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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 몰랐다면 상간소송 기각 전부방어 가능합니다 

류현정 변호사



최근 전 배우자나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교제를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고 패닉에 빠지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다", "혼인 관계는 진작에 끝났고 서류 정리 중이다"라며 미혼 혹은 돌싱처럼 행동했기에 이를 믿고 만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가정을 파탄 낸 파렴치한 상간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사례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위자료)은 여전히 무겁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단순히 "처벌받는 범죄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여부이며, 이 점을 명철하게 반박한다면 소송 자체를 완전 기각시키는 '전부방어'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방어의 성패를 가르는 쟁점: 고의와 과실의 유무

상간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만났거나(고의),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관계를 맺었음(과실)을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대방을 미혼 혹은 이혼 상태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만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첫 만남 경위, 평소 연락 패턴(주말이나 늦은 밤 연락 두절 여부 등),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은폐한 정황,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현미경 검증하여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곧 이혼할 거야"라는 판도라의 상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다", "부부관계는 끝나서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말한 내역이 문자나 녹취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 부모나 상간 피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고 측은 이 문장을 빌미로 "너 역시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증거가 아니냐"며 공격의 칼날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피고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어떻게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음을 설명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유도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즉, 파탄된 혼인 관계라는 외관을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정교한 서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주장, 재판부의 분노만 키울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결정의 근거 중 하나가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이었다는 점을 들어, 법정에서 "내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유로운 연애인데 무슨 문제냐"라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자멸책입니다. 형사적 처벌이 없어졌다는 것과 타인의 가정에 불법행위로 정서적 피해를 입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논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명을 반성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엄단하여 오히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사유로 보아 위자료 액수를 높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방어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실 배제,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 부존재)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팩트에 맞춰져야 합니다.

교제 전 이미 부부관계가 껍데기뿐이었다면 기각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도화선이 되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파탄에 이르렀을 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상대방 부부가 이미 수년간 별거 중이었거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실질적으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방어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소원했다"는 주장은 배척되지만, 실제 거주지가 분리된 내역, 생활비 미지급 정황, 이미 오고 간 이혼 협의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한다면 피고의 교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인정받아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상대방의 독립적 생활 정황 증명으로 상간 소송 전부방어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매너 좋고 다정한 C씨를 만나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C씨는 첫 만남부터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다 완전히 별거 중이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C씨는 실제로 완벽하게 독립된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주말 데이트나 가족 행사 등 일상 전반에서 기혼자라는 흔적을 전혀 풍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연히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 단계에 패싱된 상태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C씨의 배우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거액의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새움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전담팀은 감정적 부인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C씨가 초기 만남부터 본인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왜곡하여 설명했는지 대화 톡 내역을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더불어 C씨가 단독 명의로 임차해 살던 집의 주거 형태, 배달 앱 영수증, 주민등록 정황 등을 확보하여 피고 A씨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C씨의 말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과실 없는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기혼 상태의 실상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 직후부터 A씨가 즉각 연락을 단절하고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서면에 담아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움의 논리적인 변론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피고 A씨가 고의 혹은 과실로 원고 B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면서 A씨는 온전히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감액 전략'

반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정황이 확실하고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할 수준이라면, 억지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한으로 도려내는 감액 및 조정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이 지극히 짧았음을 증명하거나, 육체관계 등 깊은 사이로 나아가지 않은 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수동적으로 끌려간 정황,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악의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성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원의 조정기일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조용히 종결짓고 직장 통보나 가압류 등 사후 리스크를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억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상대방과 감정적인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다가 오히려 불리한 자백 유도에 말려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오직 냉정한 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 속였던 대화 캡처, 별거 정황을 보여주는 내역, 주변인들에게 비추어진 거주 형태 등을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편집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기각과 고액 배상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억울하게 상간 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들을 위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깨부수고 무죄에 가까운 청구 기각 및 획기적인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수많은 실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오해와 법적 압박 속에 혼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결백함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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