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웨딩 촬영 사진, 영상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촬영기사나 스튜디오 측의 실수로 사진, 영상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1) 수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나70234 판결 : 돌잔치 영상을 납품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가 복구 노력을 기울이고 책임을 인정하며 보상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인당 50만 원으로 인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310374 판결 : 결혼식 당일 DVD 촬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배상 기준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20가단506123 판결 : 결혼식 사진 파일 상당수가 유실된 사안에서, 위자료를 1인당 15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대전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가단211251 판결 : 결혼식 DVD 촬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사진촬영은 정상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1인당 2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나202024 판결 : 결혼식 본식 동영상 촬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자료를 1인당 25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결어
저는 웨딩 촬영 사진, 영상 분실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사 판례를 제시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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