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突如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있던 공간에서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대학 내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고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내용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소 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추가 만남을 요청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메시지 내용과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제출하여, 고소가 개인적 감정 갈등 이후 제기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면하고 학교 내부 절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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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