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주변의 위험한 기둥을 들어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의뢰인은 경찰서 내 기물을 파손하여 공용물을 훼손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을 통한 실형 위기 극복: 재범의 불리함을 넘어서는 전략적 중재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발생한 재범 사건이었으며, 경찰서 내 기물 파손까지 더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개 숙여 사과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파손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오현의 끈질긴 중재 끝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와 용서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이끌어낸 피해 경찰공무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훼손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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