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륜차 운전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 및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항의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근무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바뀐 근무지로 6회, 경찰 공용폰으로 2회 더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였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민원 제기와 범죄의 경계를 분석한 법리적 방어: 전략적 양형 자료를 통한 기소유예 전략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당시 행위가 객관적으로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최소 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스토킹이라기보다 단속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과도한 '민원 제기'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검찰에 적극 피력하여 사안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는 차이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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