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0. 도쿄 에서 있을 한일 변호사회 간담회에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들에 대하여 발표할 자료를 공유합니다.
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2019. 12. 18. 발의 문희상 의원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따른 기억·화해·미래재단의 위자료 지급업무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
2)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
3)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
4)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2019.5.27. 발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유해의 조사・발굴・수습・봉환 업무가 위원회의 소관 하에 다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재설립
다. 2019.2.27. 발의 김동철의원 등 13인
‘지원위원회’를 재설립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라. 2019.2.26. 발의 오제세의원 등 10인
‘지원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을 지급함.
마. 2018.10.31. 발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함.
바. 2017.7.19. 발의 정양석의원 등 10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함.
사. 2017.3.6. 발의 강창일의원 등 13인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함.
강제징용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기금 설치
아. 2016.9.27. 발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동(關東)대지진 학살을 포함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 2018.12.7. 발의 강창일의원 등 12인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 등
나. 2017.12.7. 발의 이용호의원 등 13인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탁금품, 그 밖의 수입금 등
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가. 2017.8.29. 발의 함진규의원 등 10인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을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
나. 2017.6.13. 발의 이혜훈의원 등 10인
국가로 하여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기금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4.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2019. 9. 30. 발의 홍일표의원 등 48인)
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
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
다. 기금 재원은 한일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성함.
라. 기금은 강제징용 손해배상금 지급 및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
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는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위원회의 지급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함.
바. 피해 및 진상규명의 범위 확대
Ⅱ 주요 법안 비교
|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2019. 12. 18.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 일제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22767 -2019. 9.30 홍일표 의원 대표 발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설립에관한법률안 [7378 - 2017. 6. 13. 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
목적 | 기억⋅화해⋅미래재단이 국외강제동원에 따른 위자료 지급 및 이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신뢰를 증진 기여 | 승소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일본군 성노예피해자는 제외] 및 유족의 손해 배상, 지원,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 |
기금의 조성 | ①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업의 기부금 ②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 국적이 있는 개인의 기부금 ③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정부⋅국제기구⋅기업⋅단체⋅개인 등의 출연금⋅기부금 ④ 기금의 운용 수입금 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입금 | ①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일본기업 및 국내기업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③일본정부의 출연금 ④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⑤그 밖의 기부금 | ①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기부금품 ③일본 정부의 기업, 국내기업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④일본 정부 및 기업의 신탁금 ⑤그 밖의 수익금 |
사업 범위 | ① 기억화해미래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②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③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국민 간의 분쟁⋅협상 등에 대한 조정 및 지원 ④ 추도⋅위령사업 ⑤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⑥ 국외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사업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기부금 강요 안 됨 |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용도 | ①운영재원의 관리 및 운용 ②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또는 지원금의 지급 ③ 일본정부 및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의 금전신탁에 의한 수탁업무 추도공간(추도묘역, 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및 위령사업 ④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⑤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문화, 학술 사업 및 조서, 연구사업 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 감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 | 기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고 이에 필요한 심의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강제징용피해자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행정자치부장관이 재단을 지도, 감독 |
배상금의 지급 | ① 피해자 위자료의 지급을 재단에 신청 ② 시행일로부터 3년 ③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한다. ①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의 정부⋅기업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동 등에 종사함으로써 생명⋅신체⋅재산⋅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 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된 사람 ③「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피해자⋅희생자 및 유족이나 생환자로 심사⋅결정된 사람 ④ 가목 및 다목(생환자 부분을 말한다)의 유족 ⑤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기억⋅화해⋅미래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①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② 정부가 지급 또는 공탁에 있어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봄 ③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함 ④ 지급 또는 공탁시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 | ① 배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사장에게 신청 ② 이사회 의결로 배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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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및 강제동원책임기업 과의 관계 | 재단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때에는 「민법」에 따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제3자 임의변제로 보며, 해당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민사상의 강제집행 권한을 포기하고, 재단은 「민법」 제450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 ② 정부가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일본기업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 | ① 피해책임이 있는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이 피해자 배상 및 재원 마련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 ② 일본정부 및 강제동원 책임기업의 금전 등 재산신탁에 따른 업무를 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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