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유류분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원래 자신이 받을 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았을때,
즉,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많은 상속재산이 증여되거나 상속된 경우,
상속을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을 상속해줬는데, 첫째에게만 10억 원을 전부 상속하라고 유언을 했다면 둘째는 원래 정상적인 상속이었다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받게 되었으니 일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단, 유류분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의 1/2입니다. 그러니까 위 예에서는 2억 5천만 원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제도의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첫째한테만 10억 원을 전부 상속해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반환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용돈을 준 적도 없고, 아플때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심지어 장례비도 지급하지 않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면 자식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유류분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한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6. 3. 17. 시행된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의 제1008조 단서가 추가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상속분과 별개로 취급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유류분에서도 기여분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기여분이 인정되어 부모님께 상속을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은 예전처럼 무조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상속이나 가사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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