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명예훼손과 모욕,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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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홍경열 변호사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형법의 조문을 꼽으라면,

형법 260조 폭행죄, 형법 347조 사기죄,

그리고 형법 제307조부터 제311조까지 관련된 명예훼손과 모욕죄일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 하는 것들도,

게임이나 커뮤니티, SNS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것이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명예훼손과 모욕 어디까지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해볼까요? 법조문 상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허위와 진실을 모두 포함합니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모욕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만한 비하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반면, 모욕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비하나 욕설 등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욕설로 사용하는 "새끼"나 "놈 ","년" 등의 비하적 표현은 모욕인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예를 들면 바람을 피웠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 어떤 상태나 전력이 있다(예를 들면 조폭이나 전과자라는 등)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또는 진실된)사실의 적시와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은 상대적으로 표현 자체로 바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별이 쉽습니다.


이상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되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구성요건(범죄의 성립요건을 말합니다)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성매매를 해서 감옥을 다녀왔습니다."라고만 작성했다면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훼손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대학 동기 박ㅈㅎ는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라고 작성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보는 사람은 본인을 통해 "박ㅈㅎ"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보는 사람이 피해자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자신만 보는 일기장에 타인에 대한 욕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쓰는 것은 공연성이 없습니다. 타인이 볼 수 없고, 우연히 타인이 본다고 해도 타인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NS나 온라인 상 게시, 대자보 등은 공연성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이 그 소문을 퍼뜨리거나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으므로 한명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다 퍼지는 스피커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중범죄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로,

감정적인 싸움에서 시작되어 고소와 맞고소, 소송도 불사되는 일이 잦다보니,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다툼도 많고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도 많습니다.

어설픈 고소나 소송의 협박보다는

정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나 소송,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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