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의 변호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대환대출이라는 보이스 피싱 방식에 의해 본인도 피해를 본 부분도 있었고,
대환대출이라는 형식에 기망당하여 인출책으로 가담은 하였으나
그 범의가 약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
바로 경찰에 자수를 권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물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하게 처벌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원의 입장이고 많은 판례들이 그러합니다.
보이스 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사기가 적용됨에 의심은 없지만
사실 전달책이나 인출책에 대해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고
법리상 "고의"를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합의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도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자수를 권하고 최대한 피해상황을 줄이면서
의뢰인에게 범의가 없음을, 즉 범죄를 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제가 특별히 훌륭하게 변호를 하여서 혐의없음을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본인도 피해자로서 손해를 입었고, 대환대출이라는 사기의 방식에 기망당한 부분도 인정되었으며,
담당검사님이 의뢰인의 딱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신 부분도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가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상황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는 다양하고, 본인도 모르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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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보이스 피싱 인출책 [혐의없음,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e15789f37c09d00920c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