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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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채의준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수****

사건의 개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소의 실제 사장과 수백회 연락을 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본 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막대함에도 주거가 불안정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 업소에서 주방일을 돕는 등 허드렛일만 하였고, 성매매 알선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미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의뢰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주방일에 대한 월급 상당액이 전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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