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감액방법, 청구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위자료 금액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원고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계 기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상간위자료 감액은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대응할부분을 구분하고, 청구금액이 과한 이유를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간위자료감액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상간위자료감액이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간과 혼인관계 상태,
증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책임 범위에 맞는 위자료를 판단해달라고 주장하는 대응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관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감액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관계 기간이 짧았던 경우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또는 이혼 논의 중이었던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한 경우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원고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상간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부정한 관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문제 되는 기준>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출처: 민법 제7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자료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경우
→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 인정될 수 있음
출처: 민법 제7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위자료는 원고가 부르는 금액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계 기간, 증거의 정도, 혼인관계 상태를 종합해 실제 인정 금액이 판단됩니다.
기혼 사실과 혼인파탄이 감액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라면, 관계 기간과 증거 내용,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위자료 감액 사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특히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면 감액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를 줄이려면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원고 부부의 이혼이나 별거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을 위해 먼저 정리할 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실제 자료와 맞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먼저 확인할 것>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실제 관계가 이어진 기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카카오톡·사진·숙박내역 등 증거 내용
원고 부부의 별거·이혼협의 여부
대응은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확인 → 증거 검토 →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 구분 → 감액 사유 정리 → 답변서 제출
→ 합의 또는 재판 방향 결정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 기간, 증거 내용, 혼인관계 상태를 근거로 청구금액이 과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조건 부인하는 내용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사실을 일부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이나 정도가 과장되었는지,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지, 감액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및 결론
Q. 유부남·유부녀인 줄 알았으면 감액이 어렵나요?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기간이 짧았거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박, 공갈, 불법촬영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있다면 별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부른 금액으로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바로 합의하기보다 증거와 감액 요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한 합의는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기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감액을 주장할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위자료감액방법은 과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사건 내용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주장하는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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