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전액 및 위약금 반환 승소판결!
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전액 및 위약금 반환 승소판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전액 및 위약금 반환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최근 본 글에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대리해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산탕정플렉스온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승소!>

해당 사건은 아산탕정플렉스온의 입주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할 정도로 지연되면서, 의뢰인들이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면서 시행사가 의뢰인들에게 기납부한 분양대금 전액과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와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들이 관리형토지신탁 구조를 근거로 이른바 '유한책임특약(책임한정특약)'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해당 책임한정특약의 존재와 의미를 수분양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도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분양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히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자산신탁이 신탁재산이 아닌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의뢰인들에게 분양대금 전액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의 실질적인 책임까지 인정받아 향후 판결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거나 신탁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며 납입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신탁회사 상대 납입금 반환 승소판결!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3명(김00 님 외 2명)께서는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각 1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법률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규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주체 측에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행사는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약해제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판결금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자산신탁을 공동피고로 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탁회사 역시 고유재산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우리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의 구조상 자신들의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거나 면제된다는 내용의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해당 조항의 존재와 의미를 수분양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특약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재산으로도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와도 정확히 부합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입주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및 시행사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총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자산신탁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직접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인정함으로써, 의뢰인들은 단순히 시행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확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께서는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판결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활용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회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판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뿐 아니라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입주지연의 기간, 계약서상 문구, 신탁계약 구조, 신탁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신탁회사는 상당한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전문 법무인력과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관련 판례와 계약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탁회사의 책임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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