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이며, 상대방은 시공사,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 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계약내용,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및 입주 후 발생된 수많은 하자가 그대로 발생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손해배상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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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19억 아파트 하자보수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