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탁판매,타플랫폼 주문 시 개인정보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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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탁판매,타플랫폼 주문 시 개인정보 위반 처벌? 

오동현 변호사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타플랫폼에서 주문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위탁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타 플랫폼에 고객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플랫폼 주문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이름, 주소, 연락처, 통관고유부호 등을 이용해 다른 플랫폼에 주문을 넣었다가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탁판매자들이 관행적으로 마진을 얻기 위해 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판매 구조와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사안들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1,300명 규모 리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위탁 리셀 구조에서는 고객이 특정 플랫폼에서 주문하면 판매자가 그 주문 정보를 활용해 다른 플랫폼에 다시 주문을 넣게 되는데요.

즉, 소비자는 A 플랫폼에서 주문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판매자가 B 플랫폼이나 해외 사이트에 고객 정보를 입력해 대신 구매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별도의 플랫폼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주문 과정에서 확보한 성명, 주소, 연락처, 통관고유부호 등을 활용해 타 플랫폼에 주문을 넣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자분들의 흔한 착각

많은 판매자분들이 “어차피 물건 배송하려면 필요한 정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단순 배송 필요성과 별개로 고객이 어떤 플랫폼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별도 플랫폼 주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 구매 플랫폼과 실제 주문 플랫폼이 다른 경우

- 통관고유부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활용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판단되기에 거래 규모가 크다면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탁 리셀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02.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탁 리셀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아직 다툴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위탁판매 구조 자체를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고지했는지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문구가 존재했는지

- 실제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판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타 플랫폼에 주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며 판매 구조와 방식에 따라 사안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구조와 위탁판매 방식 자체를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피해야 하는데요.

이커머스 구조상 어떤 방식으로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개인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활용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설령 일부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관행적인 위탁판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점 등.

감경 요소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혐의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1,300명 위탁 리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1,300명 규모 위탁 리셀,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위탁 리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총판 측이 약 1,300명의 리셀러를 상대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에서도 논란이 커졌고 수사 규모 역시 상당히 컸던 사건이라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사안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다수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위탁 리셀 구조와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또, 관련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해당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이 이커머스 구조를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주문 방식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해당 사례 <

리셀러 1,300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결정적 대응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분야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타 플랫폼 주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판매 방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리적으로 방어할 여지는 남아있는데요.

다만 개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방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다수 이커머스 판매자분들을 도와서 자문드린 경험이 많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보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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