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자 입주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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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 입주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일권 변호사

상가입주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소규모상가를 분양받고자 10억원이 넘는 큰 돈을 들여 매달 상가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희망과 곧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도 잠시뿐, 입주 후 막상 눈앞에 닥친 현실은 내 상가 전용부분에 돌출기둥, PIT 점검문, 상가 앞 냉난방공조기 설치, 분양받은 1층 상가 지면높이가 상가 앞 대로변 지면보다 낮아서 반지하상가를 분양받은 현실 등으로 잠 못 이루고 한숨을 쉰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문제점은 대한민국 시행사 및 건설사들은 ‘선분양’이라는 분양절차를 이용하여 상가소유자들이 납부한 돈으로 건설사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2-3년 건물 준공 후 상가입주자들이 막상 내 상가에 들어갔을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가소유자 입주 후 부실시공 및 하자공사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을 통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 상가 분양 시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상가 예비소유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 등 위법행위를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시행사 대표 및 직원, 분양대행사 대표 및 직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상가입주자들의 손해배상금, 분양당시 전혀 설명을 듣거나 고지 받지 못했던 상가전용부분 내 돌출기둥, 상가 앞 냉난방공조기가 설치된 상태, 분양광고에 속아서 ‘지상 1층이 아닌 반지하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등 상가목적물을 불완전하게 상가소유자에게 인도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상가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부실공사 및 하자공사가 있는 경우에 민법 및 집합건물 소유 관리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상가소유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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